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4 2020가단23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25,129원 및 그중 44,771,973원에 대하여는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25,129원 및 그중 44,771,973원에 대하여는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