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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52306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161,827원, 원고 B에게 12,314,3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이유

...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2조(임대관리 위탁기간 및 임대료 지급보증기간) 임대관리 위탁기간은 만 10년, 임대료 지급보증기간은 만 5년으로 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제4조 내용과 같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① 을이 목적 부동산을 임차하여 갑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갑이 목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상기 목적 부동산의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아래 임대요율에 따른다.

단, 갑은 정해진 임대료 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을에게 추가 배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을은 갑에게 1년차 수익금을 운영 개시전 선지급키로 하고, 해당 수익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분양 잔금 중 일부로 대체키로 한다) 임대관리 위탁기간 : 2016. 7. 1-2026. 6. 30.(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2016년 5월 말 준공 기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임대료 지급 보증기간 : 2016. 7. 1. - 2021. 6. 30.(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2016년 5월 말 준공 기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임대요율 : 공급금액×연 8% ② 을은 임대요율에 따른 월 임대료 총액을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05일 갑이 지정하는 아래 금융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의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준공 후 법적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계약 개시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01일로 한다.

④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은 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