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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16850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

)는 2010. 5.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인천 연수구 D 잡종지 33,901㎡ 중 25,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0. 7. 1.경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 2010. 7. 1. ~ 2010. 12. 31. 월 27,645,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2011. 1. 1. ~ 2012. 12. 31. 월 32,018,250원 차임지급일 :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 2010. 7. 1. ~ 2012. 12. 31. 지연손해금 : 지체한 날로부터 연 24% 2)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의 사내이사들로, 2010. 5.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이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절차에 따른 원고의 설립 및 권리의 승계 1)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2. 9. 그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상호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이하 ‘분할 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와 건설회사(원고)를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 상호는 종래 '대우자동차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