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신륵사 사거리를 신륵사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오학사거리 쪽에서 신륵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미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