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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노42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무경험이나 전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사장이라는 명함을 교부하고, 내일까지 잔고증명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C으로 하여금 잔고증명 수수료 3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처분행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속칭 ‘잔고증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E 사장 A, 건설공사자금, 기업M&A, 부동산담보대출’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F(주)의 이사 C에게 교부하고, “3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틀림없이 F(주) 측에 100억 원의 단기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은 피고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고, (주)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없었으므로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C은 주로 G, I과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