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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8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7. 10. 01: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원고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시비하다가 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원고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원고에게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B의 일행인 C은 시비를 제지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원고에게 욕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사건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어 B, C을 위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C의 지인인 D이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원고가 3,000,000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단순폭행사건이 아니라서 고소 취하만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합의를 포기하였다.

다. 위 경찰서 경찰관은 수사결과, ① 원고는 위 사건 이전에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하여 별지 사건 리스트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B, C이 원고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자 위 경찰서 경찰관은 원고의 동의 아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원고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온 점, ③ 위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원고가 말로써 B의 화를 북돋아 폭행을 유발하는 듯이 보이는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었고,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현장 출동 경찰관)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술에 취한 B의 폭행을 유발한 후 합의금을 갈취하려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기소의견(공갈미수)으로, B, C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