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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476 | 상증 | 2017-06-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0476 (2017. 6.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본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OOO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XXX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6전39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6.1.19.~2015.12.23.(2009.1.18.부터 2009.3.30.까지는 제외) 기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2006.1.19. OOO주, 2010.5.13. OOO주, 2012.6.11. OOO주 및 2014.6.13. OOO주, 이 중 2010.5.13. 취득한 OOO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6.~ 2016.6.15. 및 2016.6.8.~2016.6.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1.19. 증여분 OOO원, 2012.6.11. 증여분 OOO원 및 2014.6.13.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래 쟁점주식을 다음과 같은 경위로 취득하면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고,OOO의 기업인수 및 증자 결정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채무보증을 부담하는 등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먼저 청구인이 2006.1.19.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등은 2006.1.19. 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인수하였고, 인수대금 전부를 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는데 동 법인계좌에서 2006.1.6. OOO원(비용 OOO원 포함) 및 2006.1.17. OOO원이 각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도 이에 참가하여 OOO주(30%)를 취득하고 2008.1.25. OOO원, 2009.10.26. OOO원을 각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은 2009.12.31.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을 OOO가 2006사업연도 결산서에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뿐 아니라 OOO 등 다른 주식인수자에 대한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여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나,이는 채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인 OOO의 회계상 오류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2.6.11. 취득한 주식 OOO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OOO원(액면가액 OOO주)인 OOO을 OOO원에 인수하여쟁점법인에 흡수합병하였는데 이때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합병결의승인을 통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주를, OOO는 OOO주를, OOO(OOO의 배우자, 실질소유자 OOO)는 OOO주를 각 인수하였고 그 인수대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 해당분인 OOO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변제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4.24.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2012.4.27.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각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 ‘현금 OOO원 보통예금 OOO원’으로 기장하여 법인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에는 실무상 1차적으로 위와 같이 분개하고 연중·연말 또는 수시로 실제현금시재와 장부상 현금시재와의 차액을 가지급금(또는 가수금 반제) 및 현금계정으로 일괄 분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또는 가수금 반제) 잔액으로 조정하여 왔다. 따라서 이는 자금의 유출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실무상 현금조정은 복식부기의 대차평균 및 자동검증기능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가지급금 잔액에 자동 반영됨에도 처분청은 자금의 유출로 보아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표이사인 청구인도 아닌 현금인출과 무관하고 인출 당시에 쟁점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한 OOO에게 부당하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이 당해 법인자금 유출에 대하여 OOO을 실질대표자로 보아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자 처분청은 이를 쟁점법인이 실질대표자를 OOO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보았으나, 쟁점법인의 회계담당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8.4.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인정상여 부분이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재직기간 : 2006년~2015.12.22.)이 아닌 현 대표이사인 OOO(재직기간 : 2015.12.23.~현재)에 관한 것이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쟁점법인이 국세를 포탈하려 한다고 보아 청구인 및 쟁점법인·OOO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과세예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처분청이 다시 이러한 수정신고를OOO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봄은 부당하다.

(다) 끝으로 청구인이 2014.6.13.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4.6.13. 추가로 철근 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쟁점법인은 가지급금으로 계상함)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10.7. 계좌이체를 통하여 상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6.13.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주, OOO가 OOO주, OOO가 OOO주를 각 취득하였고, 2014.6.12.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주식대금 OOO원을 출금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장부상 ‘현금 OOO원 보통예금 OOO원’으로 기장하여 법인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한 것처럼가장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 먼저 ‘현금 ○○예금 ○○○’으로 분개하고 이후 연중 또는 연말에 실제 현금시재와 장부상 현금시재와의 차액을 ‘가수금 반제(또는 가지급금) ○○○현금 ○○○’으로 일괄로 분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또는 가지급금) 잔액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자금의 유출이 아니라 청구인의 가수금 반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가지급금으로 사내유보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OOO에게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6.5.3.)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충격으로 경황이 없을 때 내용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연도별 주주명부”로 잘못 인지하여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후 청구인은 조사청에 잘못 작성된 이 건 확인서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에 의하면 2006.1.19.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주주 OOO과 OOO이 OOO의 실질대표자인 OOO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자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 및 OOO 소유의주식을 적요 란에 “실질 OOO”이라 표기하고 주식인수가액 총액을 실제로 “OOO원이나 착오로 “OOO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소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을 차명주식이라고 소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OOO과 OOO 명의 주식은 OOO의 차명주식이고 OOO(OOO의 전 배우자)의 주식은 OOO(OOO의 여동생)의 차명주식이므로 OOO과 OOO은 OOO과 OOO가 OOO의 친족에 해당되므로 OOO을 실질대표자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실제로 쟁점주식이 OOO의 차명주식이라면 OOO의 입장에서는 굳이 청구인을 OOO 및 OOO와 함께 공동대표자로 내세울 필요 없이 단독대표자로 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은 OOO을 포함한 주주들의 경영권 견제로 인하여 2015.12.23. 부득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6.1.19. OOO의 경영권 인수에서부터 2015.12.23. 사임시까지) 동안 OOO은 OOO과 OOO의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주주이자 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쟁점법인의 합병 및 증자와 관련하여 주금 납입 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이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된다.

한편, OOO이 2013년 어머니인 OOO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상환한 이유는 OOO이 공동대표자인 OOO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쟁점주식 OOO주를 제외한 청구인 명의 OOO 소유주식 OOO주(2010.5.13. 취득분) 및 나머지 OOO주가 OOO 또는 그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이므로 OOO을 지배주주(지분율 67.9%) 또는 실질대표자라 할 수도 있겠으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입증하는 청구인과 달리 그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OOO의 소유로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년 말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현재는 사내이사로서, 기업인수 및 합병, 증자결정 등 쟁점법인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내부 결재서류에 청구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사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약 OOO원 상당의 채무보증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 명의신탁자의 주식임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참고) 추단하여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 당시 예치·확보한 쟁점법인 직원들의 전산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일련의 기안·지출결의서 및 전도금 정산서, 집행요청서, 실행품의서 등의 결재 라인을 살펴보면 모든 서류의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을 실질대표자인 OOO이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의 직원명단 및 조직도에 의하면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인 OOO으로서 함께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OOO만 대표이사가 OOO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법인은 대표이사란 자체가 없으며 청구인은 OOO의 부장, 쟁점법인의 부장 및 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3년 어머니인 OOO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금융기관 대출 등 외부 문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날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 당시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였다가 퇴사한 명의수탁자 OOO 및 OOO도 인정하였음에도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 작성되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6.1.19.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하여 쟁점주식OOO주를 취득하고 그 대금 OOO원을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8.1.25. OOO원 및 2009.10.26. OOO원을 OOO에게 각 계좌이체하였으며, 2009.12.31. 나머지 OOO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주장하나, OOO가재무제표에 동 차입금을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자도 받지 아니한 채3년이라는 장기에 걸쳐특별한 사유 없이 차입금을OOO원 단위로 나누어 상환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고매우 비정상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의 계좌를 총괄관리하면서 수시로 법인자금을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거래 중 몇 건을 본인의 채무상환에 대한 증빙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를 맞추다가 잔여액 OOO원은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에 의하면 2012.6.11.OOO가 OOO주를, OOO가 OOO주를, 청구인이 OOO주를 각각 취득한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4.24.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OOO원을, 2012.4.27.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각 출금하여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장부상 ‘현금 OOO원보통예금 OOO원’으로 기장하여 법인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동 법인자금은 유출되어 실질대표자인 OOO의 주식대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유출액을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타당하고, 설령 그 대금의 사용처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아닌 OOO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2014.6.13.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이 OOO주를, OOO가 OOO주를, OOO가 OOO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2014.6.12. 법인계좌에서 주식대금 OOO원을 출금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장부상 ‘현금 OOO원 보통예금 OOO원’으로 기장하여 법인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계처리하였기에 처분청은 당해 법인자금 유출에 대하여 실질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OOO은 동 소득처분액에 대한 원천세를 수정신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14.10.7.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보면, 당해 자금은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자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O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 중 OOO원이 쟁점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당해 송금 거래는 청구인의 채무상환이 아니라 OOO과 쟁점법인 간의 자금거래로서 평소 관련 기업들[쟁점법인, OOO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청구인 명의로 자금이체를 한 통상의 거래 중 하나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임을 시인하고 2016.5.3.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대표이사는 OOO의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경우 법인에 사업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어 OOO 대표이사가 본인의 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취득하였고, 2012년, 2014년 유상증자 대금도 OOO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증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당해 확인서를 착오로 ‘연도별 주주명부’로 잘못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확인서는 ‘연도별 주주명부’로 오인할 만한 난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당해 확인 내용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되자 착각하였다는 등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조사기간 중인 2016.5.17. 팩스로 발송한 “OOO 연도별 주식보유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주식 변동이 있었던 사업연도별(2006·2010·2012·2014사업연도) 주식 변동 상황과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각 기재하여 소명하였음에도 당해 서류도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다며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명의수탁자 OOO과 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의 실질대표자인 OOO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직원 및 친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소명자료를 착오로 ‘잘못 표기’ 또는 ‘잘못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7) 따라서 OOO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임이명백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을 포함한 명의수탁자OOO 청구인 등이 일관되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거래는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되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금융계좌는 도관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2010.5.13. OOO과 OOO이 퇴사하면서 OOO 주식 OOO주는 OOO(OOO의 남편)에게, OOO 주식 OOO주는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OOO주를 양도하였으며, 2012.6.11. OOO의 주식 OOO주는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변동현황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6.1.19.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법인 및 그 관계회사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대표이사 변경내역

<표3> 관계회사 현황

(3) 청구인이 이 건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2016.5.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 및 OOO은 2016.6.9. OOO이 매매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중 OOO주(OOO은 OOO주)를 본인 동의하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조사기간 중인 2016.5.17. 제출한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보유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상 대표이사 결재란에 O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증서, 차용증(2016.1.16.), OOO가 작성한 확인서(2009.12.31.), 합병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16.6.10.), 지출결의서 및 자금집행요청서 사본, 신용보증조회내역,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서 중 2006년 1월 작성분에는 청구인이 2006년 1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2012.6.11. 작성분에는 청구인·OOO가 2012.6.11.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후 OOO과 쟁점법인이 합병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발행됨, 청구인이 OOO주를, OOO가 OOO주를, OOO가 OOO주를 각 취득함]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각각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2006.1.19. OOO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청구인의 여건에 따라 분할 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09.12.31.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6.1.19. 주식대금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12.31. 회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과의 합병관련 이사회(2012.5.7. 및 2012.6.11., 인증서첨부) 및 주주총회 의사록(2012.5.7. 및 2012.6.14., 인증서 첨부)을 보면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각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2.6.11. 증여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수금 적수계산 부분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2012사업연도)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6.12. 청구인에게 무이자로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10.7. 전액 상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확인서 및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주장하며 2012년 5월~2014년 12월 기간 중 작성된 지출결의서 사본 12매 및 자금집행요청서 사본 14매를 각각 제시하고 있고, 동 사본의 담당 및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이 되어 있으나 서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약 OOO원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고 이는 쟁점법인과 이해를 같이하는 실질주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16.6.21. 현재 청구인의 채무보증정보 조회화면을출력하여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피보증채무자로 하여OOO은행 OOO원, OOO OOO원, OOO은행 OOO원, OOO OOO원 총 4건 OOO원의 채무보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이 이 건 세무조사 종결 이후작성한 사실확인서(2016.8.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담당자였던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조사기간 중인 2016.5.17.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보유 내역을 제출받았고 동 자료에는 “실질 OOO”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이 확보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의 직원 명단이 기재된 조직도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은 직원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만 대표이사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표이사라는 직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장 및 이사, OOO의 부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의 2008~2014년 근태상황기록부 등을 보면, 동 기록부는 회사 구분 없이 부장이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조퇴 및 휴가를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직책은 과장, 팀장 및 부장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0.7. 쟁점법인에게 주식취득자금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OOO에서 출금된 것이라며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는 2014.10.7. 11:15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1분 후인 11:16 같은 거래점 현금단말기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7) 그 밖에 처분청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06년 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그 주식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1서1114, 2011.10.19.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OOO이 지배하는 OOO 등으로부터 마련된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동 법인과 청구인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이 건 조사시 쟁점법인이 제시한 동 법인의 ‘연도별 주식보유내용 확인서’ 상에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의미하는 문구가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도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의 직원 명단이 기재된 조직도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은 직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만 대표이사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표이사라는 직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장 및 이사, OOO의 부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OOO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여동생이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가 2016.10.26.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조심 2016전3955)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2017.2.22. 기각결정한 점등에 비추어OOO이 쟁점주식을 OOO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