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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 주 )C 사업장에서 ① 2008. 9. 17.부터 2017. 3. 7.까지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2,868,210원, 2017. 1. 임금 2,868,210원, 2017. 2. 임금 1,913,610원, 2017. 3. 임금 666,523원, 상여금 4,875,000원, 기타 금품 3,472,557원 합계 16,664,110원을, ② 2010. 6. 1.부터 2017. 3. 7.까지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2,420,250원, 2017. 1. 임금 2,420,250원, 2017. 2. 임금 2,276,630원, 2017. 3. 임금 486,360원, 상여금 4,050,000원, 기타 금품 2,435,176원 합계 14,088,666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 사업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각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10,944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7,760,86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미지급금 내역 (D, E)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