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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14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74,497,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1.부터 2014. 12. 13.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가전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이 174,49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74,4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 앞으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 앞으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 C 개인이 물상보증책임을 지는 것 외에 법인인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