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6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편이며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필요가 커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