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5165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 주식회사 동광주택, 주식회사 광영토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5. 26. 주식회사 부영주택, 주식회사 동광주택, 주식회사 광영토건(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경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디비손해보험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18. 2. 1. 원고와 디비손해보험 간의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차 양도 당시 피고 및 이 사건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각각 통지되었다.
다.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