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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6노5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 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간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피해 자가 중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해 자가 중학생인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11 쪽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못생겨서 바로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친척이 와서 어차피 밖에서 몇 시간 있다가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술을 마시러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집에 친척이 온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짓말한 이유는 피고인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가 아니라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64 쪽 , ③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가 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