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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6811

사기등

주문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