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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6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1:15 경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 동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7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CCTV CD [ 피고인의 변호인은 CCTV C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에 편집의 흔적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CCTV CD는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로 촬영된 화면을 재생하고 이를 피해자 H 또는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I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재생되는 영상을 재촬영한 영상 파일의 경우 그 자체로서 재촬영 본의 원본이 되고 본래 증거로 제출되었을 CCTV 영상의 대용물이라는 측면에서 원래 재생되던 영상의 사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은 원 CCTV 영상과의 관계에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므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에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 장면으로부터 약 2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차의 오른쪽에 있다가 갑자기 왼쪽에 가 있는 장면이 부자연 스러워 편집 내지 조작되었다고

의심된다는 것이지 문제되는 접촉 장면 자체가 편집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