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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50 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진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기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이 B 테라 칸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5. 12. 1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동차보험증권과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