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 10: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1:00경 위 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미용실 중앙에 설치된 연탄난로를 밀치고 커피가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11:30경 위 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내가 D이 형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5. 13:00경 위 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마침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에게 “여기가 그림 그리는 데냐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7. 12: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빵을 무료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쓰레기통 문짝을 발로 차 문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