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2. 초순 무렵 오전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은행 진주 중앙 지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매하고자 성명 불상의 판매상( 텔 레 그램 계정: D) 이 알려주는 C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일 지난 2020. 2. 중순 무렵 15:00 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5g 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오전 경 위 C 은행 진주 중앙 지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주는 C 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20 경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1g 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3. 22:00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22:00 경 위 식당에서,
가.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05:00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가.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무렵 오전 경 위 C 은행 진주 중앙 지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C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