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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노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피고 인의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G는 당 심에 이르러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