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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50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소외 B의 어머니인 사실, B은 2007. 8. 동거하던 C 명의로 피고로 소유의 시흥시 D건물 1309호를 보증금 900만원, 월세 42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온 사실, B이 2010. 8. 1. 술을 마시고 새벽 3시경 귀하한 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베란다 난간으로 나간 후 실족,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위 주택에 최소한의 추락방지용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모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택의 베란다 바닥에서 117c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위 D건물 14층 단지 전체에 동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적절한 안전방지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