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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3.23 2015재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1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11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05:00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인숙’ 3 호실에서 잠을 자다 옷이 젖은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해코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여인숙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여인숙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 고단 295』

1. 피고인은 2014. 5. 23. 18:20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2세) 와 피해자 H( 여, 66세) 가 운영하는 I 슈퍼에서, 위 슈퍼에서 일하는 J(58 세) 이 피고인에게 외상 판매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술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냐,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9:40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2세) 와 피해자 H( 여, 66세) 가 운영하는 I 슈퍼에 다시 찾아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J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술을 안 줘, 진짜 안 줘,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