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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재활용 재생기 라인을 대금 1억 2,500만 원으로 하여 2012. 2. 10.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작대금으로는 새 부품을 사용하여 기계를 제작할 수 없어 중고부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체납세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계약대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대금 명목으로 2011. 12. 12. 5,000만 원, 2012. 1. 10. 3,000만 원, 2012. 1. 20.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기계납품 및 공사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설계도면(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재활용 재생기 라인 제작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새 부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계제작 대금이 저렴하여 피해자도 중고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기계를 50% 이상 제작하여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기망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