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4 기재 이자율...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9. 9.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154회에 걸쳐 총 1,504,88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1,203,461,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퍼센트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9.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약속을 한 이후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한 후 1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부하여 주고 이후 49일 간에 걸쳐 230만 원의 원리금을 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12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24와 같이 D에게 모두 22회에 걸쳐 대부를 하여 주면서 각각 연이율 75%부터 연이율 57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2번)
1. 통장거래내역정리표
1. 공정증서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번)
1. 휴대폰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부업 무등록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부업 관련 전과관계 확인)
1.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보고)
1. 압수물 관련(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문자내용 등)
1. 압수품사본(피의자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