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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6 2012노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현금 합계 4억 6,960만 원, 상품권 합계 800만 원 상당, L 대금(大) 수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세무로비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1. 28.경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게 “나는 세무서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내 매형이 전 행정자치부 장관 K라서 서초세무서장에게 말할 수 있다. 카드깡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의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내가 잘 아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줄 테니 세무서 후배들 술값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I이 카드깡 사업을 하면서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로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I으로부터 세무서 직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롯데백화점 상품권, L 대금 등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명목 취득 금품 1 2010. 1. 28.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 커피숍 세무서 후배들 접대 현금 1,000만 원 2 2010. 2. 5. 저녁 광명시 M 커피숍 서초세무서 후배들 접대 현금 3,00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 이 부분 해당 공소사실 중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참숯공예작품 2점(시가 각 400만 원) 제외. 3 2010. 2. 22. 저녁 광명시 N식당 세무서 직원 접대 현금 1,000만 원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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