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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6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98]

판시사항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그 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소송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1967. 9. 1.경 망 소외 1과 사이에 당시 원고 소유이던 파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5단 5무보와 위 소외 1 소유이던 (주소 2 생략) 전 637평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라고 본 다음,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 등 거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 9. 1.경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를 분할 전의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100평, (주소 3 생략) 도로 30평, 분할 전의 (주소 4 생략) 전 94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분할 전의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100평은 1973. 11. 30. (주소 2 생략) 전 284㎡와 (주소 5 생략) 도로 46㎡로, 분할 전의 (주소 4 생략) 전 94평은 1975. 10. 21. (주소 4 생략) 전 159㎡와 (주소 6 생략) 구거 63㎡, (주소 7 생략) 전 89㎡로 각 분할되었으며, 한편 갑 제6호증의 2(확인서)는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1993. 8. 3.자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인데, 그 서증에는 "원고 소유 파주군 (주소 1 생략)과 소외 1 소유 파주군 (주소 2 생략), (주소 8 생략)과 교환했음을 인정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위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는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 할 것인 데다가, 피고도 원고와 위 망 소외 1간에 토지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와 위 망 소외 1간의 토지 교환계약이 있었던 사실과 위 계약시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 중에 적어도 (주소 2 생략) 전 284㎡가 포함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위 (주소 8 생략) 토지는 그에 관하여 1963. 4. 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63. 4. 8. 소외 4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 1967. 8. 5.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 앞으로, 1980. 8. 7. 소외 3 앞으로, 1980. 12. 16. 소외 6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토지는 위 교환계약시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확인서 기재 중 이 부분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구 토지대장상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파주시 (주소 9 생략) 전 1,365㎡에 대하여 1975. 3. 10. 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7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와 마찬가지로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637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구 토지대장상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에 대해서는 위 망 소외 7 혹은 위 망 소외 1의 다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1994. 4. 12.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파주군수에게 (주소 2 내지 5 및 7 생략)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소외 3이 (주소 2 및 5 생략)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1994. 6. 27. (주소 2 내지 3 및 5 생략) 각 토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신청은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어 이에 기하여 원고가 같은 해 11. 9. (주소 4 및 7 생략)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들에 의하면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는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로 볼 여지가 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위 (주소 8 생략) 토지는 그에 인접한 토지인 (주소 3 내지 7 생략) 각 토지의 착오기재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6호증의 2 중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주소 2 생략) 토지를 교환에 의해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의 증명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1975. 3. 10. 위 (주소 9 생략) 전 1,365㎡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7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와 마찬가지로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637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구 토지대장상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에 대해서는 위 망 소외 7 혹은 위 망 소외 1의 다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가 1994. 4. 12. 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파주군수에게 (주소 2 내지 5 및 7 생략)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이 구 토지대장상 위 각 토지는 그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2 및 4 내지 5 및 7 생략) 각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교환계약이 있었던 1967. 9. 1.경 이후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를 누가 점유·사용하여 왔는지 등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기 전에는 (주소 2 내지 3 및 5 내지 6 생략) 각 토지가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주소 4 및 7 생략)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교환계약 대상 토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8, 소외 2의 각 증언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위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 등 거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교환계약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