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98]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그 문서의 증명력
소송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1967. 9. 1.경 망 소외 1과 사이에 당시 원고 소유이던 파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5단 5무보와 위 소외 1 소유이던 (주소 2 생략) 전 637평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라고 본 다음,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 등 거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 9. 1.경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를 분할 전의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100평, (주소 3 생략) 도로 30평, 분할 전의 (주소 4 생략) 전 94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분할 전의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100평은 1973. 11. 30. (주소 2 생략) 전 284㎡와 (주소 5 생략) 도로 46㎡로, 분할 전의 (주소 4 생략) 전 94평은 1975. 10. 21. (주소 4 생략) 전 159㎡와 (주소 6 생략) 구거 63㎡, (주소 7 생략) 전 89㎡로 각 분할되었으며, 한편 갑 제6호증의 2(확인서)는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1993. 8. 3.자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인데, 그 서증에는 "원고 소유 파주군 (주소 1 생략)과 소외 1 소유 파주군 (주소 2 생략), (주소 8 생략)과 교환했음을 인정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위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는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 할 것인 데다가, 피고도 원고와 위 망 소외 1간에 토지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와 위 망 소외 1간의 토지 교환계약이 있었던 사실과 위 계약시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 중에 적어도 (주소 2 생략) 전 284㎡가 포함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위 (주소 8 생략) 토지는 그에 관하여 1963. 4. 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63. 4. 8. 소외 4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 1967. 8. 5.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 앞으로, 1980. 8. 7. 소외 3 앞으로, 1980. 12. 16. 소외 6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토지는 위 교환계약시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확인서 기재 중 이 부분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구 토지대장상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파주시 (주소 9 생략) 전 1,365㎡에 대하여 1975. 3. 10. 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7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와 마찬가지로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637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구 토지대장상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에 대해서는 위 망 소외 7 혹은 위 망 소외 1의 다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1994. 4. 12.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파주군수에게 (주소 2 내지 5 및 7 생략)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소외 3이 (주소 2 및 5 생략)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1994. 6. 27. (주소 2 내지 3 및 5 생략) 각 토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신청은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어 이에 기하여 원고가 같은 해 11. 9. (주소 4 및 7 생략)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들에 의하면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는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로 볼 여지가 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위 (주소 8 생략) 토지는 그에 인접한 토지인 (주소 3 내지 7 생략) 각 토지의 착오기재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6호증의 2 중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주소 2 생략) 토지를 교환에 의해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의 증명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1975. 3. 10. 위 (주소 9 생략) 전 1,365㎡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7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와 마찬가지로 파주시 (주소 2 생략) 전 637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구 토지대장상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에 대해서는 위 망 소외 7 혹은 위 망 소외 1의 다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가 1994. 4. 12. 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파주군수에게 (주소 2 내지 5 및 7 생략)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이 구 토지대장상 위 각 토지는 그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2 및 4 내지 5 및 7 생략) 각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교환계약이 있었던 1967. 9. 1.경 이후 (주소 2 내지 7 생략) 각 토지를 누가 점유·사용하여 왔는지 등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기 전에는 (주소 2 내지 3 및 5 내지 6 생략) 각 토지가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주소 4 및 7 생략)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교환계약 대상 토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8, 소외 2의 각 증언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위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 등 거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교환계약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