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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단177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5.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절단, 포장한 다음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하루 80~120두 가량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절단, 포장하여 시가 합계 1,180,158,302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원장보고서, 제품스티커

1.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양도인인 주식회사 D의 영업허가가 유효하였음을 전제로 위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 계약상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위 영업양도 계약 당일부터 위 영업허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러한 영업 방식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영업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년간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하여 기존에 위 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