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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기어를 “D” 로 놓은 상태로 편도 3 차로 중 2, 3 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들의 양형사례와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