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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구합7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20 형제 1551호 수사기록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검사는 2020. 6.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20 형제 1551호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기록 목록과 사법 경찰관의 의견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4호, 제 6호 및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2021. 1. 1. 법무 부령 제 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 22조 제 1 항 제 4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사법 경찰관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 경력자료 및 수사 경력자료 등의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라

한다) 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 하여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 제 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검찰 보존 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는 ‘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