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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2 2020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