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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2 2020가단820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77,910,10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 2015하단2452호, 2019하면2455호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5. 10.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5. 11. 1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77,910,107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 및 그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