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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4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엄단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