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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5가단220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1,608,154원, 원고 B에게 286,608,154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은 2012. 12.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교동택지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다가 가해 차량의 왼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면서 같은 동 I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J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J의 아버지, 원고 B는 J의 어머니, 원고 C, D은 J의 언니들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청구 1) 소극적 손해: J에게 680,895,199원 발생. 2) 적극적 손해: 원고 A에게 5,000,000원 발생. 3) 위자료: J에게 6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발생. 4) 상속: J의 손해배상채권 740,895,199원을 원고 A, B가 각 370,447,599원씩 상속. 나.

소극적 손해 1 기초사실 o 생년월일: K생 여자.

o 직업: 교사. o 임용일: 2012. 3. 1. o 정년퇴직 예정일: 2048. 2. 28. o 생계비: 소득의 1/3 지출. o 월 급여 - 원고들은 2043. 3. 1. 이후 41호봉 내지 45호봉의 봉급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는 호봉 승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