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5:55 경 부산 부산진구 신 천대로에 있는 부암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734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