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 증거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F은행 시회지점 현금인출장면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다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