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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20 2019고단1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6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급조작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된 채 미끄러지게 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근위고평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