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8:05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197 석 촌 호( 서호) 사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자신을 업어 치기하며 바닥으로 내던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90cm, 두께 약 7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턱, 무릎, 팔꿈치에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각목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소재 불명으로 증거능력 인정 : 3번 송달 불능. 핸 폰 등 연락처 없음. 노숙 생활 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다투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진실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