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8,60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이라는 상호로 건설용 안전장구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경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안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강산토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성창조림, 이하 피고 ‘강산토건’이라 한다]는 임도설치 및 산림복구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경안종합건설은 대구교육청으로부터 C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 등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피고 강산토건은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부터 ‘2015년도 임도신설사업(D)’,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한 '2015년 사방댐설치사업(E) 등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 잡철물 등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경안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가 시공하는 C고등학교 등 공사현장에 합계 30,458,589원 상당의 잡철물 등 공사자재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였다. 2) 원고는 피고 강산토건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가 시공하는 안동, 봉화지역의 임도 공사현장에 합계 20,319,442원 상당의 잡철물 등 공사자재를 판매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사재에 대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C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임도건설 공사 등 이 사건 각 공사 전체를 한중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공사자재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중 C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