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29』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500cc 생맥주 4잔,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연어광어회 세트, 초밥,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13. 00:3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01:1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사동) 안산상록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가 택시요금 38,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1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원곡동, 안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02:4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3(신사동, 신사파출소) 앞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