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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39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대구 광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 서부 경찰서 장으로부터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구 서부 경찰서 장 명의의 2016. 12. 14. 자 ‘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 서의 행정처분 건수란의 “1” 과 비고란의 “ 행정처분 1건 (1 차 영업정지) 있음” 부분에, 그 이전에 발급 받은 ‘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 서의 행정처분 건수란의 “0” 과 비고란에 “ 행정처분 사실 없음” 부분을 칼로 오려서 풀로 붙인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서부 경찰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2016. 12. 14. 자 ‘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구 서부 경찰서 장 명의의 ‘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공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대구 동구 D 아파트 관리 사무소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 (B), 변조된 ‘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서 사진, 진정한 ‘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