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16:15 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14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더 원 체인지) 1 갑을 대금 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