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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영업이사로서 보조사업자인 농민들과 사이에 J 보일러를 설치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농민들의 자부담금을 환급 또는 대납해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농민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환급 또는 대납해 준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음성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실시한 ‘K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모두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환급 또는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J 보일러를 설치공급하였고, 피고인 B은 2012년 초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 및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해왔는바, 피고인 B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환급 또는 대납해 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도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을 알고 있고, 일부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과 상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