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인 “진짜 냄새 나는 쓰레기 년 내가 니 보지 구녕 찢어줄게 병신 걸레야, 앞으로 얼굴 볼 꺼다 병신년아”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3. 16: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