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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3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03:41경 장소불상지에서, 목사인 피해자 B에게 ‘C 동생 A입니다, 저의 오빤 착하지만 법을 모르거든요, 법의 맹점을 그렇게 이용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는거죠.. 지랄 같은 교회 되는 거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 12:28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