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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52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 C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원고에게 대신 돈을 갚겠다며 지불각서를 써 주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는 C에게 써 준 것으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채임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갑 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18. C에게 ‘14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차후 협의 하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중 11,9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C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각서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나894호 사건에서 C가 피고에게 대여한 140,000,000원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C도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패소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