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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그 옆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옵티마 리갈 택시를 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 불완전성 골절 등, 위 옵티마 택시 승객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들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당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