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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0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장 D의 처로서, 강원 홍천군 E에서 위 C의 유일한 사업체인 ‘F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F식당에 주방설비 99,225,000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지급기일 안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사대금 승소 판결을 받고, 2013.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승소 판결을 근거로 C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아들인 H의 명의로 신규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15.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36-9에 있는 홍천세무서에서, 위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F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 C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I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처리함으로써 위 C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I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 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