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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12.10 2010고단20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5.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말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말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8. 21.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 405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A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