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12.10 2010고단20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5.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말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말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8. 21.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 405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A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