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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판시 제1, 2, 4죄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판시 제3, 5죄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32』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유진투자증권에 근무하는 A이사인데 유망한 주식을 알려줄 테니 투자하라. 삼양옵틱스 주식이 유망하니 사두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 9,000주를 매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주식을 나에게 주면 내가 처분한 후 매수 당시의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 F 명의의 증권 계좌로 같은 날 주식 7,000주(주가 합계 11,025,000원 정도), 2010. 10. 14. 주식 2,000주(주가 합계 2,510,000원 정도) 등 합계 9,000주(주가 합계 13,535,000원 정도)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D의 형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9,000주 및 현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및 E을 통하여 E의 모(母) 피해자 G에게 "나는 유진투자증권의 이사인데, 삼양옵틱스 주식이 유망하다.

현재 1주당 1,200원 정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