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5가단2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반도체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원고가 반도체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2012. 9.부터 납품한 부품 대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