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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구합6615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9. 6. 18.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 재투자기관이던 E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의 일부 인력 등이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B, C, D(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은 2012년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원고 회사 발행 주식(이하 ‘회사 주식’라고 한다)을 원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들의 회사 주식 거래 제10조 (주식양도의 제한) 이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주식매수청구권)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양도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매수청구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매수가격은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의 순자산가액을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값을 1주의 가격으로 보아 산정한다.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들은 모두 E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전직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었는데, 당시 위 주주들은 이른바 종업원 지주제와 같은 형태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적대적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정관에 아래와 같은 주식거래 제한 규정을 두었다.

연도 총 주식거래 건수 거래단가(원) 총 주식거래량 발행주식 총수 2000 7 1,000 13,090 140,000 2001 10 1,454 28,180 600,000 2002 74 1,919 437,426 600,000 2003 63 1,469 312,551 1,000,000 2004 19 1,750 99,190 1,000,000 2005 16 2,167 110,864 1,000,000 2006 26 2,562 148,409 1,000,000 2007 8 2,630 30,340 1,000,000 2008 34 3,217 79,180 1,000,000 2009 5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