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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3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99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6.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5] 상습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경 출소 이후 강원 동해시에 있는 호텔 등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중독되어 1,3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대포차인 C N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밤이나 새벽시간에 빈 상점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06: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음식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점 안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7.경부터 2015. 3. 3.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584,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